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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INNSTAR] 인스타 복싱 트레이닝 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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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 [INNSTAR] 인스타 복싱 트레이닝 밴드
판매가 155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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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비 3,500원 (200,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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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의 철회
  • 1. ‘을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방문판매법’이라 함) 제8조에 의거 계약서 수령일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(‘갑’의 계약서 미 교부 또는 주소변경의 경우 ‘갑’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)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. 다만, ‘을’의 책임 있는 사유로상품(포장제외)이 멸실, 훼손, 분실, 일부 사용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.
  • 2. ‘을’은 상품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
  • 3. 본 조의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서 양식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  • 4. ‘을’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공급받은 상품을 ‘갑’에게 반환(반환 비용은 ‘갑’이 부담)하고, ‘갑’은 반환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‘을’의 계좌로 환급한다. 만약, ‘을’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경우에 ‘갑’은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·취소를 요청한다.
  • 5. ‘을’은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상품별 소모품 등의 비용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명시 ※
상품의 A/S 및 담보책임
  • 1. ‘갑’은 ‘을’이 사용하는 상품에 관하여 ‘을’과 일정 등을 협의 하에 A/S 등을 실시한다. 단, 월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, ‘을’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‘갑’은 제반 서비스를 중지한다.
  • 2. ‘을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·훼손(상품성능과 상관없는 외관 변색, 단순 오염 등은 제외)된 경우에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‘을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리비용 및 부품 교환비용은 ‘을’이 부담한다.
  • 3. 그 이외의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고시)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.
  • 4. 단종상품의 부품 보유 기간이 초과할 경우 상품의 A/S가 불가하다.
  • 5. 72시간 내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, 일정 조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다만, 공휴일, 대체 공휴일 등과 같이 휴일은 제외한다.
  • 6.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, 도난 사고 등 손해에 대해서 ‘갑’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단, ‘갑’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.
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명시 ※
계약의 해지
  • 1. ‘을’은 ‘갑’이 상품의 적절한 성능유지, 상품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등 ‘갑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그 후에도 ‘갑’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‘을’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• 2. ‘을’은 전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‘갑’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.
  • 다만, 의무사용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위약금(제10조 참조)을 지급한다.
  • 3. ‘갑’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‘을’에게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‘을’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 • ① ‘을’의 월렌탈료가 3월(90일) 이상 미납된 경우 ② ‘을’이 관리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등 제4조의 의무를 위배하여 렌탈 계약 유지가 곤란하다고 객 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‘을’의 행방불명 등 연락 두절, 상품의 분실이 우려되는 경우
  • 4. ‘을’이 ‘갑’의 귀책사유 없이 약정기간 내 해지 또는 상품 변경 시 약정으로 인한 할인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
  • 5.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상품을 반환하고, 실제 사용일까지 일할 계산된 렌탈료(=(월렌탈료÷해당 월 총일수)×실제 사용일수(반납일 포함)를 지급한다.
  • 6. '을'은 렌탈한 장비의 계약 의무기간을 마친 후에는 렌탈 장비를 '갑'에게 즉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※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명시 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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